종로구효행본부 이사장및 감사 선거 공고(2102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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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1-18 15:56 조회1,59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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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효행본부 이사장 및 감사 선거 공고
효행본부 정관에 의거 제10회 정기총회(2021년 2월예정)에서
이사장및 감사 선거를 실시합니다.
입후보 하고자 하는 이사님은 1월15일(금요일)까지 서류를 갖추어
본부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.(☎3675-9047~8)
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현 임만섭이사장(2018 년 2월부터 3년 임기만료) 중임가능.
* 현 황문택감사(2019년 2월부터 2년 임기만료) 연임가능
- 다 음 -
1.적용범위: 임기만료
-효행본부 정관 제16조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2. 선출및 자격:
-효행본부 정관 제15조(임원의 선임)
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호선한다.
③ 감사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출 할 수 있다.
3. 임원의 종류와 정수 –효행본부 정관 제14조
① 이사장 1인
② 부이사장 1인
③ 이사 15인이상 20인이내(이사장 부이사장 포함)
④ 감사 2인
4.입후보자 등록 및 절차
-효행본부 제규정집 이사장선거에 관한 규정(안)
제3장 입후보자의 등록 및 절차
제7조[입후보자의 등록]
① 후보자의 등록은 이사회 사무국에서 행한다.
② 후보등록서에는 주소,성명,생년월일,학력,경력,공적사항, 기타
사항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.
③ 후보등록서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5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
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일한 추천인이 2인이상 추천 할수
없다
④ 후보자의 등록서는 선거일 7일전 오후5시까지 접수하여야 한다,
⑤ 후보자의 등록서 중에서 거짓(허위)된 사항이 확인 또는
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.
⑥ 후보자명부는 선거당일 회원들에게 배부한다,
사단법인 종로구효행본부 이사장 임만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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